대구지방 검찰청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무더기로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58살 안 모 씨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주유소를 운영하는 안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매입자료가 필요한 업체에 29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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