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체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신분증을 변조해 준 혐의로 32살 A 여인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행정사무소에서
중국인 B씨로부터 290만 원을 받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등을 변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기간 연장과
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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