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여 동안 장기 휴항 중이던
포항 울릉간 정기여객선 독도페리호에 대해
강제운항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16일자로 6개월간의 휴항 신고기간이
만료된 독도 페리호에 대해
지난 18일 운항재개를 지시하는
강제운항 명령을 내렸고,
오는 31일까지 운항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2일 행정처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도 페리호는 지난 6월17일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포항지방항만청에 6개월 휴항신고서를 냈으며 지난 16일자로 휴항기간이 만료됐으나
아직까지 운항을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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