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례개정을 통해
1가구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만기조정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존 주택보유자가 앞으로
2년안에 추가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 거주자에 한해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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