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주 김일윤 의원에 대해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일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품 액수가 크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고,
경주지역 재선거는 내년 4월 29일에
치러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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