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3년 동안
버스 업체 간 공동운수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가 나가자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최근
대표자회의를 열고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운수협정이 기존의
수익금 공동관리지침의 근간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를 두고는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준공영제 이전의 버스기사 인건비를
준공영제 이후에 세금으로 부당 청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대구시의 점검결과,
다수의 버스업체들이 수천만 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구시는 부당청구 금액 조사가 끝나면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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