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대상 범죄와 사고예방을 위해
민·관·경찰이 함께 '어린이지킴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시교육청 등은
오늘 협약을 맺고 내년 5월부터 석 달 동안
'어린이 지킴이'제도를 시범운영합니다.
어린이 지킴이는
목걸이나 열쇠고리 형태의
위치추적 단말기를 이용해
어린이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위험상황이 생기면 보호자에게 문자로 알려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어린이 유괴와 실종 등
각종 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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