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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폭행하고, 담보차는 대포차로 팔아

도성진 기자 입력 2008-12-22 08:26:09 조회수 1

대구 달서경찰서는
법정이자인 연 49%의 두 배가 넘는
120%의 이자를 받으며
중고차 판매원인 30살 이모 씨에게
5억 8천만 원을 빌려준 뒤,
담보로 받은 차량 93대를
속칭 '대포차'로 둔갑시켜 판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30살 신모 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채무자 이 씨가
자신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대구 두류공원 일대를 끌고다니며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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