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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법률 개정안 관련 부처회의

윤태호 기자 입력 2008-12-22 18:58:54 조회수 0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독도에
개발 행위 허용 여부에 대한
정부 부처간 논의가 오늘 이뤄집니다.

국회 독도 영토 수호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와 외교통상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독도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를 불러
독도 개발에 관한 회의를 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독도 개발과 관련한 안건 12건을 상정해
논의를 펼칠 예정이어서
그동안 독도를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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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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