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뒷받침하고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을 막기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불심검문'이란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바꾸고
범죄혐의자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해
불응할 경우 신원확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대구지하철 방화나 숭례문 방화처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나
대중교통,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재난, 테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무질문 대상에 '다중 밀집시설 등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위한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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