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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기기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

김은혜 기자 입력 2008-12-20 14:38:07 조회수 0

겨울철을 맞아 난방기기 구입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보일러, 전기히터 등 난방기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2006년 17건에서 올해는 12월 현재까지
모두 3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난방기기의 품질이나
구입 계약해제와 관련한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생활센터는 난방기기를 구입할 때
무상수리서비스 기간 등을 잘 살펴보고
방문판매를 통할 경우 2주일 이내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포장을 뜯기 전에
사양 등을 잘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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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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