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북지부가
경북 교육청의 단체협약 해지 통지 결정은
법률에 보장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며
노동법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 교육청이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하고
정권의 코드에 맞춰 교육시장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의도라며
법률적인 절차를 포함해 전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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