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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옥외광고물 실명제

권윤수 기자 입력 2008-12-18 17:00:24 조회수 0

대구 중구청은 가게 간판이
거리에 난립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합니다.

중구청은 다음 주부터
새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는
면적 5제곱미터 이하의 간판과 돌출 간판에
광고주와 광고물 제작자의 이름을 적은
스티커를 붙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간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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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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