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공무원의 종교편향을 금지하는
복무조례를 만듭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편향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이 종교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종교편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6일 경북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곧바로 발효될 예정인데
개정 복무조례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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