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해보다 36억 원이 늘어난
2기분 자동차세 613억 원을 고지했습니다.
승용차가 52만 여대, 610억 여 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와 승합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며
내년 1월과 3월, 6월 그리고 9월에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세액의
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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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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