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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윤태호 기자 입력 2008-12-11 08:56:31 조회수 0

경상북도는
직무와 관련해 발명 특허를 내거나
기술을 이전해 수익을 올린 공무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개발한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난분해성 폐수 처리 기술과
저콜레스테롤 청색계란 등 특허를 받거나
기술 이전에 성공한 4건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 2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들 기술들이
업체에 이전됨으로써
세입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둬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내년에는 등록보상금을 신설해
특허는 100만 원, 실용신안은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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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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