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현재 한달 78만 8천 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에서 숙식제공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을 가능하게 해
지역과 여성, 노령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는 개악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임금법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이
철회될 때까지 여성, 노령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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