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1일 새벽
안강읍 두류리 야산에서 산불을 낸 혐의로
69살 박 모 씨의 신원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임도 벌목공사를 마친뒤
굴삭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장비의 전기 누전으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새벽 안강읍 두류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임야 0.5ha를 태우고
5시간만에 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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