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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비발생 공장 입지 규제 차등적용

심병철 기자 입력 2008-12-07 17:53:14 조회수 0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은
취수 지점으로부터 상류쪽으로
7km 이상만 떨어지면 입지가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 조치로
공장 입지난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상수원 오염 우려가 높아진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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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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