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5만원으로 한정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이 발급거부 액수에 따라
늘어나는 형태로 바뀔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발급 거부액이 아무리 커도 신고포상금이 같아
고소득 전문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발급 거부에 대해 신고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포상금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거부액의 20%로 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건수는
2006년 만 7천여건에서 지난해 2만 4천여건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2만여건을 넘는 등 증가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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