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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윤태호 기자 입력 2008-12-05 17:22:53 조회수 0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재해보상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번 보험료 지원은
어장축소와 어업용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어부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6억 7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5개 시,군에서 일하는
어부 4천 200여 명이 보험료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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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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