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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아파트 건설 시행사 '해피하제' 대표에 대해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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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해피하제' 박명호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제기한 혐의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가 3년동안 100여차례에 걸쳐
회삿돈 267억원을 빼내 술값이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이사회를 연 것 처럼
가짜 회의록도 만들었다며 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회사가 수천억원의 채무가 있고
수백억원의 누적결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챙긴 부분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했습니다.
아파트 터 매입과정에서 모 회사 간부에게
1억 5천만원을 주며 청탁을 하고
공사비를 부풀린 부분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박 씨가 추진중인 사업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을 나섰고,
취재진의 물음에도 함구했습니다.
◀INT▶박명호 대표/(주)해피하제
"사업 당사자가 많은데 그런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판결 결과에 대해 검찰은
다른 유사 사례 건과 견주어 볼 때
선고 형량이 가볍고, 법정 구속을
하지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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