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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시행사 대표 판결 무관 공사 차질 없어

최고현 기자 입력 2008-12-03 15:58:36 조회수 1

◀ANC▶
오늘 판결로
해피하제가 시행중인 각종 공사에
어떤 영향을 있을지 궁금한데요,

대표가 불구속이 된 만큼 현장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지역 최대규모 천 494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인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두산 위브 더 제니스 공사 현장.

지난 2005년 말 분양해
내년 12월 완공예정으로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S/U)시공사인 두산건설측은
시행사 대표의 판결 결과와 관계 없이
내년 12월 완공 계획에 문제가 없도록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행사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공사에 차질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NT▶ 이창헌 위브더 제니스 현장소장/
두산건설
(시공사로서 책임 시공,차질 없이 공사 진행될
것이다)

대한주택보증측도 분양 보증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T▶ 홍주표 파트장/대한주택보증
(시행사 대표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보증에
가입돼 있어 입주자 피해 없어)

분양 당시 3.3제곱미터에 천 2백만 원이 넘는
높은 분양가와 대구지역 최고층인 54층으로
관심을 모았던 두산위브더제니스.

이번엔 시행사 대표의 실형선고 소식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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