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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하제 대표에 2년 6개월 실형 선고

도성진 기자 입력 2008-12-03 11:38:26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330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지역 건설 시행사인 해피하제 대표
50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회삿돈 260여억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에게 50억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불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징역 7년에 벌금 20억원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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