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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방송은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연차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돼
세금이 새고 있다는 의혹을 지난 5월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시의 점검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대구시가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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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2일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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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대구시는 즉각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C.G 1] 대구시가 버스업체 3곳을 조사한 결과,
준공영제가 시작되기 전에 발생한 연차 가운데 버스업체가 지급해야 할 수당이
세금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준공영제 이전에 퇴직을 하고
재입사한 버스 기사 41명도
준공영제에 이월해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등
모두 천 500여 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C.G2] 또 지난해 발생한 연차는
다음해에 연중 분할지급돼야 하지만,
월간 사용가능한 일수를 초과해
2008년 2월 한꺼번에 1억 9천여 만원이
과다정산되기도 했습니다. C.G]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에 따르면
이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노·사 간의 갈등과
버스개혁위원회의 엇갈린 법률적 판단 등을
이유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SYN▶대구시 대중교통과 관계자(하단)
"우리는 과다지급했다고 판단하는데 (버스개혁위원회에) 상정하니까 법률적으로 과다집행이라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고 해서 결론을 못 냈어요."
대구 버스노동자협의회는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INT▶김사열/대구 버스노동자협의회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의뢰하겠다. 버스업체 전반에 걸쳐서."
준공영제 도입 당시 한 해 413억 원이었던
재정 지원금이 2년만인 올해 764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S/U)"대구시가 이처럼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고도 정작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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