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탈루혐의가 큰
학원사업자등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대구국세청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생활공감정책의 하나로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업종의 사업자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불성실 신고를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강료를 많이 받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학원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는 피부과나 한의원 등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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