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개월동안
외국환 거래 위반 등
외사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8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환치기 등으로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사범이
5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 결혼 알선 브로커 7명,
무자격 외국인 강사 알선 브로커 등의
순이었습니다.
외국환 거래사범은 무역업자가,
위장결혼은 직장이 없거나 단순 노동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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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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