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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카 성폭행,낙태 시킨 큰아버지 징역5년

박재형 기자 입력 2008-11-29 16:12:0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부는
지적 장애를 가진 자신의 친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큰아버지인 피고인이
자신의 친조카를 수개월에 걸쳐
자신의 성적도구로 삼고 낙태까지 시킨 것은
인륜에 반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02년 말 경북 고령의 한 농장에서
당시 19살인 자신의 조카를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뒤 달아났다 붙잡혀
지난 9월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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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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