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시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오인신고가 무려 천 300여 건이나 되고
이 때문에 낭비된 소방력이
소방공무원 3만 5천여 명, 소방차량
만 7천 여대에 이른다지 뭡니까요,
대구시소방본부 윤봉환 예방홍보담당자,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면서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면서 고육지책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네에, 꼭 과태료를 부과해서가 아니라
오인신고로 잘못 출동하는 사이
바로 나와 내 이웃의 귀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날수 있다는 점,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요?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