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지난 2005년 말 대구 수성구에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PF자금 18억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24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건설 시행자 대표이자,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두목 47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사를 운영하며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하고 돈을 횡령한 것은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해치는 일이고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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