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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사 돈챙긴 변호사 사무장 집유

도성진 기자 입력 2008-11-27 17:24:53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 6월 송유관 기름 절도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있던 김모 씨로부터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3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53살 임모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범행으로 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훼손됐고,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 많은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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