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지난 8월 경산시의 한 영어학원에서
8살된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37살 J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과
학생을 믿고 맡긴 학부모들의 신뢰를
무참히 저버렸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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