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이웃인 김 모 여인에게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며
900만원을 빌려 가로채는 등
14명의 지인에게 3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주부 37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들과의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과
피해자 일부가 큰 어려움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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