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원진 의원은
내년도 예산심의 종합질의에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액 한도를
현행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고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금융기관 여신담당자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2금융권의 법인세를 낮추고
비과세 감면혜택도 3천만 원까지 늘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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