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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황당한 체납 자동차 견인

도성진 기자 입력 2008-11-20 16:34:55 조회수 1

◀ANC▶
체납차량을 단속한다며
새벽에 엉뚱한 차를 견인해 가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행정착오로 빚어진 일인데
피해자는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
◀END▶








◀VCR▶
경북 경산시에 사는 이모 씨는
오늘 아침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가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CCTV를
검색했습니다.

--CCTV--
새벽 0시 43분.

견인차 한 대가 지하주차장에 진입하고
몇 사람이 주차장을 오가더니
검정색 승용차를 견인해 빠져나갑니다.

바로 이 씨의 승용차입니다.
--CCTV--

견인차를 동원한 전문 절도단의 소행으로 본
이 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경북 칠곡군청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한답시고
엉뚱한 차를 끌고간 것이었습니다.

◀INT▶ 칠곡군청 담당공무원
"제가 행정적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야간 단속이기때문에 시간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는 12시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날벼락을 맞은 이 씨는 서울에서 있었던
계약자와의 약속을 못 지키는 등
큰 피해를 봤습니다.

◀INT▶이모 씨(피해자)
"아무런 이유없이 어느날 갑자기 견인차로
끌고가는데 무슨 권리로 끌고가는지 얘기도
없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도 안하고 제 차를
끌고가는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담당 공무원은
이 씨가 피해를 입증하면 보상해주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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