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와 홍게를 잡을 수 있는
수심 기준이 400미터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동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년 동안
동해안 연근해 수심을 조사한 결과,
수심 400미터 까지는 대게가 서식하고,
400미터 이상부터 800미터까지
홍게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대게와 홍게의 조업 수심기준을
400미터로 정하고
다음 달 도지사령으로 고시한 뒤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동해안 대게잡이 어민들은
대게와 홍게가 서식하는 수심이 다른데
대게 서식지에서
홍게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대게 자원이 고갈된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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