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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피해 주장 과수원 주인에 배상 결정

심병철 기자 입력 2008-11-18 18:09:18 조회수 0

고속도로 교각 때문에 일조 방해를 받은
과수원에 대한 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사과 과수원 주인 정모씨 등 3명이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교량 때문에 일조 방해로
피해를 봤다면서 분쟁조정 신청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측이 7천 900만원의
배상을 하도록 재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정씨 등의 사과 과수원에 대한 일조피해를
분석한 결과 교량이 세워지기 전 보다
최고 85%의 일조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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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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