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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안동]농지은행 위탁 관심

정동원 기자 입력 2008-11-18 18:25:23 조회수 1

◀ANC▶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쌀 직불금을 받은 이면에는
돈보다는 '부재지주'란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합법화된다고 해서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END▶
◀VCR▶
안동에 있는 이 논은 2년전
부산에 사는 최모씨가 샀습니다.

가끔씩 올라온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마을의 정모씨가
대신 농사를 지었습니다.

쌀 직불금은 논 주인인 최씨가 수령했고
이를 실제 농사짓는 정씨에게 줬습니다.

농지법상 '실경작' 규정에 위배됩니다.

쌀직불금 논란으로 실경작에 대한 말썽이 일자
최씨는 최근 이 논의 농사를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했습니다.

◀SYN▶최모씨/논 소유자
"아무래도 내가 못 올라가면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위탁)하는게 안 낫겠나 싶어서..."

농지은행 위탁은 농사를 짓기 힘든 논 소유자가
한국농촌공사에 논을 맡겨
농민이 대신 짓게 하는 제도로,

CG)농지법은 이 경우를 포함해
농지 소유자와 실경작자가 달라도
농지를 소유할수 있게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CG)
이때문에 농지은행에 논을 맡기겠다는 문의나
실제 계약이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INT▶홍병선 팀장/농촌공사 안동지사

또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한 논에 대해서는
부재 지주라도 중과세가 아닌 일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농지은행 위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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