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 2001년과 2002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1살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64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이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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