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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이 출산때부터 10만원지급

윤태호 기자 입력 2008-11-14 17:20:58 조회수 0

둘째 아이 출산 때부터
장려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경상북도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도의회 채옥주 의원이 제출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둘째 아이 출산 때부터 1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례회 회기 동안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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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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