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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낸 학생들,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김은혜 기자 입력 2008-11-14 18:02:25 조회수 0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마다 수능이 끝난 뒤 불법 다단계나
과장·허위광고를 내세운 통신·방문판매 등이
기승을 부린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와
소비자 관련 기관은 이에따라
전국의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각종 피해 예방과 합리적 소비에 관한
교육을 펼칠 방침입니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도
미성년자 계약취소, 청약철회 등
피해 대응 방법과
소비자 관련 단체의 목록 등을 담은
수첩을 만들어 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학교에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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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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