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인 前경북교육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경북 모 사학재단의 실질적인 이사장인
51살 서모 씨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병인 前경북교육감과
뇌물을 건넨 서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前교육감은
지난 2006년 5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서 씨로부터 교직원 인사 문제를
묵인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천만원을 받는 등
교육감 선거를 전후해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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