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이 달을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로 정하고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2008년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8만 천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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