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청도에 사는
60살 이모 씨 등 2명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을 적발해 부정수급액을 반환처분하고
이들이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공모한
용역회사 대표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지난 9월 말 현재
천 백여 명이 4억 5백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해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6천여만 원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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