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무질서한 간판 문화를 바꾸기 위해
'간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정한 간판 가이드라인은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간판의 수량, 유형, 크기,
배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한층
강화해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업소당 허용된 간판은
2개 이내로 제한되고
최소한의 정보 외에 메뉴와 가격,
상품사진 등은 간판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옥상 간판과 세로형 간판, 점멸 또는
화면이 변화하는 방식의 네온과 전광류 간판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