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산업기술유출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합법적인 감청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사생활 침해는 물론 무차별 감청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폐기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