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 상품인 KIKO 가입으로 손해를 본
기업들이 은행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키코의 상품 구조가 지나치게 기업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투기 상품의 성격이 강한 상품을 권유한
은행의 부도덕성을 문제 삼고,
키코 상품의 계약 무효와 은행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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