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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 피고인에 집행유예 취소

한태연 기자 입력 2008-11-02 18:24:06 조회수 0

대구보호관찰소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보호명령을 선고받은 뒤에도
상습폭행과 사기 범행을 저지른
34살 송모 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송 씨는 대구 교도소에서
여섯달동안 복역해야 합니다.

대구보호관찰소는
음주로 인한 폭행사건이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사례가
올들어 33명이나 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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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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