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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허위 제보 20대에 징역형 선고

한태연 기자 입력 2008-10-29 05:58:09 조회수 0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이철우 국회의원이 지난 4.9총선에서
수십억원 대의 현금을 뿌리며
불법선거를 한 것처럼
선관위에 허위 제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9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이 의원이
자신을 취직시켜주지 않은데 앙심을 품고,
이 의원 측이 선거기간동안 32억원을
불법 살포한 것으로 조작된 내역서를
중앙선관위에 제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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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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