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이
법적 테두리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아 대책이 시급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현재 법정 생태계 교란종은 황소개구리와
큰입 배스,붉은귀 거북,단풍잎 돼지풀 등
모두 10종입니다.
그러나 뉴트리아와 사향쥐가 경남 우포늪과
낙동강 하류를 중심으로 확산돼
수초와 수서 동물을 과도하게 잡아 먹는 등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떡붕어도 전국 하천에 확산돼
경쟁 어종인 붕어의 개체수를 감소시키고 있고
주홍날개 꽃매미와 가시박, 미국 쑥부쟁이도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등
법정 생태계 교란종 보다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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